먹고살자

주택연금

운짱부부 2024. 1. 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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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노후에 연금이 빠방하게 있음 주택연금 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자식 교육시키느라 노후 걱정되시는분들 많으시죠?

 

함께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연금이란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후에 의식주만 해결하려해도 250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살고있는 주택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55세 이상이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공사에서 평생동안 월마다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금이면서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으로 

 

대출의 성격을 띄고있어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부부중 1명이 만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신청조건 중 하나인 주택공시가는 12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1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중이라 하더라도 그 합산가액이 12억 이하라면 가입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공시가 합산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입자나 배우자가 전입신고로 되어있어야 해요 . 즉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세대주 혹은 세대원으로 나와있어야 해요.

 

주택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해 매월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이므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자그럼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의해 결정되는데 

 

주택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1.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2.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3.공시지가

4.주택금융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사의 최근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으로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거죠.

 

 

주택연금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볼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지사를 방문하던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있어요.

 

온라인 신청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youtu.be/PjbkLGBH31Y?si=M7bSN99zGb1cs2UX 주택연금홍보동영상 

 

 

 

위 링크를 누르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주택연금 공식 홍보동영상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면 될거 같아요.

 

 

 

 

 궁금한점======

 

 

1. 주택연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혹시 압류될경우 연금통장도 압류되나요?

 

------월185만원까지 입금되는 금액은 압류금지계좌로 안정적으로 쓰실수 있습니다.

 

3. 가입할때 돈이 드나요?

 

------ 가입할때 감정평가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내셔야하고 , 초기보증료,연보증료,대출이자가 발생된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가입하셔야겠죠?

 

4. 주택연금을 받고있는중에 목돈이 필요해서 돈인출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개별인출제도가 있으니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5. 가입자가 사망한후에 배우자가 그대로 받을수있나요?

 

------ 그대로 받습니다. 배우자도 사망시 집을 처분하여 

 

남은 금액은 자녀나 상속자가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

 

피상속인이 사망한경우(상속을 받는사람이 상속인이고 ,사망으로써 상속을 해주게 되는 사람이 피상속인,

 

즉 부모가 피상속인 ,자녀가 상속인)

 

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등)-최우선 상속대상직계존속(부모,조부모)-비속이 없는경우형제자매-비속및 존속이 없을경우 상속

 

6. 연금수령기간이 길어져서 주택가격을 초과할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받을 재산은 없지만 자녀가 따로 부담하거나 이런거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알찬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위해서 건강한 몸만들기도 잘하시고 

 

재밋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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